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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통합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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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통합서비스

행복한 삶을 위해 어르신들의 가족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비스 목적 및 대상자

① 목적:신체·정신·사회적 이유로 일상생활유지가 곤란한 복지사각지대의 취약 및 위기

어르신들에게 전문사례관리를 비롯한 상담, 자원연계,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연속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예방적 복지실현과 사회안전망구축 

② 서비스 대상자: 만 65세 이상 어르신 中 재가노인통합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 단, 60+ 지원사업’은 만 60세 이상 준고령자 中 재가노인통합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자 (전체 대상자의 10% 미만)

대상자 우선 순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어르신

▪ 경도인지장애, 알코올의존 등의 신체·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

▪ 우울, 고독 등 사회적 고립상태의 어르신

▪ 재가노인복지관련 서비스

(장기요양, 맞춤돌봄, 치매안심센터 등) 이용자  중 재가노인

▪ 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의뢰된 어르신

▪ 시장·군수 또는 복지시설 기관장 등 판단 하에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 60세 이상 65세 미만 취약계층으로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한 고독사위험군 및 건강, 주거, 돌봄, 경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자

▪ 60세 이상 65세 미만 준고령자 중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60+지원사업 욕구를 가진 자

▪ 기타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이 의뢰한 어르신

이용 제외 대상

▪ 재가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 자(1개월 이상 입원, 보장시설 입소)

▪ 국비사업에 의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복 지원 불가

 ※ 단,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밑반찬지원사업, 주거개선, 연계지원 등을 시장·군수 등의 의뢰를 받아 지원 가능


재가노인통합지원사업 - 종합상담


재가노인통합지원사업 - 위기관리체계구축


재가노인통합지원사업 - 욕구기반 위기관리


재가노인통합지원사업 - 긴급지원

재가노인통합서비스


행복한 삶을 위해 어르신들의 가족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비스 목적 및 대상자

① 목적: 신체·정신·사회적 이유로 일상생활유지가 곤란한 복지사각지대의 취약 및 위기

    어르신들에게 전문사례관리를 비롯한 상담, 자원연계,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연속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예방적 복지실현과 사회안전망구축 

② 서비스 대상자: 만 65세 이상 어르신 中 재가노인통합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 단, 60+ 지원사업’은 만 60세 이상 준고령자 中 재가노인통합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자

      (전체 대상자의 10% 미만)



대상자 우선 순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어르신

▪ 경도인지장애, 알코올의존 등의 신체·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

▪ 우울, 고독 등 사회적 고립상태의 어르신

▪ 재가노인복지관련 서비스(장기요양, 맞춤돌봄, 치매안심센터 등) 이용자  중 재가노인

▪ 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의뢰된 어르신

▪ 시장·군수 또는 복지시설 기관장 등 판단 하에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 60세 이상 65세 미만 취약계층으로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한 고독사위험군 및 건강, 주거, 돌봄, 경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자

▪ 60세 이상 65세 미만 준고령자 중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60+지원사업 욕구를 가진 자

▪ 기타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이 의뢰한 어르신


이용 제외 대상

▪ 재가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 자(1개월 이상 입원, 보장시설 입소)

▪ 국비사업에 의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복 지원 불가

 ※ 단,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밑반찬지원사업, 주거개선, 연계지원 등을

      시장·군수 등의 의뢰를 받아 지원 가능



재가노인통합지원사업 - 종합상담

재가노인통합지원사업 - 위기관리체계구축

재가노인통합지원사업 - 욕구기반 위기관리

재가노인통합지원사업 - 긴급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