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우선 순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어르신
▪ 경도인지장애, 알코올의존 등의 신체·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
▪ 우울, 고독 등 사회적 고립상태의 어르신
▪ 재가노인복지관련 서비스(장기요양, 맞춤돌봄, 치매안심센터 등) 이용자 중 재가노인
▪ 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의뢰된 어르신
▪ 시장·군수 또는 복지시설 기관장 등 판단 하에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 60세 이상 65세 미만 취약계층으로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한 고독사위험군 및 건강, 주거, 돌봄, 경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자
▪ 60세 이상 65세 미만 준고령자 중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60+지원사업 욕구를 가진 자
▪ 기타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이 의뢰한 어르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