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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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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행복한 삶을 위해 어르신들의 가족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행복한 삶을 위해 어르신들의 가족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적용 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신청인

- 본인(가족이나 친지 대리신청 가능)
- 대리인(본인의 의사표현이 불가능할 경우)
※ 대리인 자격: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이용방법

거주지 인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통해 1~5등급으로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합니다.

※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신청은 전국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에 우편(팩스 포함),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후에는 실거주지와 가까운 지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합니다.

신청 장소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