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신청 자격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1급 장애인


제외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 의료법 제 32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경우
-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신청 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안동지사


신청인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가능
- 우편, 팩스 신청시 “시·군·구(읍·면·동)” 또는 “지사”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


월 한도액 산정

- 수급자의 월 한도액은 활동지원등급별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
(활동보조 일반수가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을 병기 표시)


【성인(18세 이상 수급자)】

활동지원등급인정점수기본급여
1등급380점~445점
860,000원(약 103시간)
2등급320점~379점
690,000원(약 83시간)
3등급260점~319점
520,000원(약 62시간)
4등급220점~259점
350,000원(약 42시간)



월 한도액 산정

(단위: 원)

구분본인부담율4등급 (35만원)
3등급 (52만원)
2등급 (69만원)
1등급 (86만원)
기초수급자층
면제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계층
정액20,00020,000
20,000
20,000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207만원 이하)
6%
21,000
31,20041,400
51,600
  100%이하(415만원 이하)
9%
31,500
46,800
62,100
77,400
  150%이하(623만원 이하)
12%
42,000
62,400
82,800
91,200
  150%초과(623만원 초과)
15%
52,500
78,000
91,200
91,200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서비스 내용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 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