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신청 자격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1급 장애인
제외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 의료법 제 32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경우
-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신청 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안동지사
신청인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가능
- 우편, 팩스 신청시 “시·군·구(읍·면·동)” 또는 “지사”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
월 한도액 산정
- 수급자의 월 한도액은 활동지원등급별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
(활동보조 일반수가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을 병기 표시)
【성인(18세 이상 수급자)】
활동지원등급 | 인정점수 | 기본급여 |
1등급 | 380점~445점 | 860,000원(약 103시간) |
2등급 | 320점~379점 | 690,000원(약 83시간) |
3등급 | 260점~319점 | 520,000원(약 62시간) |
4등급 | 220점~259점 | 350,000원(약 42시간) |
월 한도액 산정
(단위: 원)
구분 | 본인부담율 | 4등급 (35만원) | 3등급 (52만원) | 2등급 (69만원) | 1등급 (86만원) | |
기초수급자층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
차상위계층 | 정액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
전국가구평균소득 | 50%이하(207만원 이하) | 6% | 21,000 | 31,200 | 41,400 | 51,600 |
100%이하(415만원 이하) | 9% | 31,500 | 46,800 | 62,100 | 77,400 | |
150%이하(623만원 이하) | 12% | 42,000 | 62,400 | 82,800 | 91,200 | |
150%초과(623만원 초과) | 15% | 52,500 | 78,000 | 91,200 | 91,200 |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서비스 내용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 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함